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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진료 전 신분증 꼭 지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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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미소자인교정치과

작성일.2024-05-01 17: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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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소자인교정치과입니다.  

요양기관 본인 확인 제도 강화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4항 개정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여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



본인확인 예외대상


-19세 미만

-응급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신분확인의 허점을 악용한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요양이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됩니다.


병,의원을 방문하실 때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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